생후 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 사망…30대父 징역 10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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