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방조' JMS간부 4명에 징역 1년∼3년 6개월 구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JMS 간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JMS 간부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모두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 지위에 있었으며 정씨가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정명석에게 종속화하는 데 앞장섰고, 피해자가 정명석을 고소하지 못하게 했다"며 "피고인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당시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8∼2022년 JMS 여신도인 피해자들을 유인해 정씨가 성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거나(준유사강간방조)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못하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공동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도 2018년∼2022년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4 10:22 송고 2026년08월24일 10시2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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