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 1억건 넘는데…투약이력 확인 의무는 단 1%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과도하게 처방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투약이력 확인제'가 도입됐지만, 의...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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