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 vs "적어도 절반 보장해야"…전세 피해 '3분의 1 반환' 딜레마
[땅집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를 거치고도 돌려받은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피해자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지만, 개인 간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반면 전세보증금은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3분의 1 보상제’는 오히려 모럴 해저드를 유발해 전세사기가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좀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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