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기흥 전 체육회장 부정채용 등 7개 혐의 불송치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경찰이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직원 부정 채용과 횡령, 배임 등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강요, 물품 구매 비용 대납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지난 1일 불송치 처분했다. 이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를 점검한 뒤 2024년 11월 이 전 회장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점검단은 비위 혐의 확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회장이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관리 담당 직원으로 자녀의 대학 친구를 부정 채용했다고 밝혔다.
또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이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 비용 약 8천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체육회 물품을 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경찰은 2024년 12월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등 8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1 05:55 송고 2026년09월21일 05시5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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