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반발에 ISA 혜택 그대로... ‘5년 족쇄’ 없애고 이월도 유지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축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일반 ISA는 지금처럼 만기 제한이 없고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을 못 채운 경우 다음 해로 넘겨 돈을 더 넣을 수 있게 된다.
ISA는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리는 금융상품이다. 예·적금 뿐 아니라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그리고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도 9.9%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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