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정진웅 기소 반대"라더니…문건엔 '기소' 논리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충돌한 정진웅 전 검사에 대해 업무상과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취지의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것에 반대했다며 문건을 근거로 들었지만, 해당 문건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한 논리'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김 후보자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업무상과실치상 기소는 정당한 것으로 봤다"고 인정했다.
14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독직폭행 사건 사실관계 및 죄책 검토' 보고서를 보면 당시 서울고검은 정 전 검사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정 전 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던 중 물리적 충돌을 빚었고, 검찰이 정 전 검사에 대해 감찰에 나섰다. 우선 검찰은 보고서에서 정 전 검사의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전제했다. 한 의원이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려 했을 뿐 압수 대상 증거를 인멸하려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검찰은 정 전 검사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과실이었는지를 따졌다. 그러면서 고의범 및 과실범에 대한 법적 견해와 판례를 비교·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피의자(정 전 검사)의 행위는 수사 전문가로서의 통상적인 주의를 게을리 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피의자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므로 추가적인 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전 검사에게 적용할 혐의를 두고 두 가지 의견을 검토했다.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선 "피의자는 압수수색이라는 검찰 직무를 행함에 있어 형사피의자인 피해자(한 의원)를 폭행했고 그 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라며 "고의범의 결과적 가중범인 독직폭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담겼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실수로 압수 대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했다고 하여 이를 독직폭행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감정에 반한다"는 의견을 소개했다. 주임검사는 "본질적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처럼 검찰은 보고서에서 정 전 검사의 행위를 어떤 법리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했을 뿐, 그의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그를 불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당시 주임 검사가 '정진웅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검토 보고서 작성시 판례 제공, 법리 논의 등 작성에 관여했다"며 "그 보고서를 토대로 회의에서 기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윤건영 의원은 이 같은 보고서를 근거로 김 후보자를 추궁했다. 그동안 김 후보자는 정 전 검사 기소에 관여했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서 확인한다.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분명히 답을 하지 않았다. 기소 자체에 반대한다고 했다"라며 "근데 독직폭행에 반대하고 업무상과실치상은 맞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하는 건 정당하다고 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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