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연임용 개헌’ 논란에 다시 보는 헌법 128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안을 언급하며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밝힌 것을 두고 정치적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연임을 위한 시도”라고 공세를 편 반면에 여권은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개헌 구상을 밝히면서도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에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결국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던 터라 더 그렇다. 청와대는 당시 현행 헌법상 불가능함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는데, 현행 헌법이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진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올 3월 ‘법학논집’에 발표한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의 소급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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