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200원' 알바 했을 뿐인데…징역 1년 범죄자 될 판, 무슨일
[땅집고] 건당 200원, 시급 1만원의 심부름을 했다가 범죄자가 될 처지에 놓인 사례가 있어 화제다. 수고비를 받으며 온라인에 부동산 임대·매매 광고를 올린 회사원과 아르바이트생이 잇따라 사법당국에 적발된 것. 이들은 “법을 위반하는 일인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현행법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부동산 광고를 올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이들이 실제 형사 처벌을 받을 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최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회사원 A씨와 3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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