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금융권 준법제보 포상금 최대 10억원으로 상향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등 중소금융업권의 준법제보 포상금을 최대 10억원으로 높이고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14일 각 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존 내부고발 제도를 개편해 6대 핵심원칙에 따른 중소금융업권의 표준 준법제보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업권별로 달랐던 운영기준을 통일하고 제보 대상과 포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제보자 보호장치도 강화했다. 우선 기존 수백만~수천만원 수준이던 제보 포상금 한도를 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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