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살던 건물 침입해 여성 상대 강도행각…징역 3년 6개월
과거에 살았던 오피스텔에 수차례 무단침입하고 여성을 상대로 강도행각까지 벌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7차례 침입하고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오피스텔에 살면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상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로 들어갔다. 지난 5월 5일 오후 7시에는 비상계단에 있다가 20대 여성 주민을 따라가 집까지 들어가 위협했다. 여성이 저항하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현금 30만 원 상당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할 만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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