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때 출동’ 유재원 대령 징계 취소…‘소극적 저항’ 인정
‘최소 인원 잠수교 남단 대기’ 감안법원 “사명 저버렸다 보기 어려워”이후 비슷한 판결 더 나올 가능성법원이 12·3 내란 당시 출동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군 장교에게 내려진 징계를 처음으로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국방부)가 원고(유···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khan.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Kyunghyang Shinmun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