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15세 미만 SNS 금지' 재추진…위헌 결정 한달만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위헌 결정이 났던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 정책을 재추진한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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