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 훔치려고” 슈퍼주인 살해 중국인 남성 무기징역 확정
인천의 한 슈퍼에서 70대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중국 국적 40대 남성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동포 A 씨(40대)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가 지난 1일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A 씨는 1심 판결 이후 법원에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했으며, 검찰 역시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하지 않았다.A 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에서 업주인 70대 남성 B 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70만 원과 금반지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범행 약 한 달 전인 지난 5월 9일에도 같은 슈퍼에 침입해 현금 276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스포츠토토로 약 4억 원의 빚을 진 상태였으며, 앞서 훔친 돈과 강도살인 범행으로 빼앗은 돈을 스포츠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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