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통합기획 마련, 2030년까지 100곳 선정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공과 주민이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세우고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동시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모아통합기획'을 마련하고 오는 13일부터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기획이 정비사업의 대표 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을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특성에 맞게 도입한 것이라며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치구나 주민 단독으로 관리계획을 세우는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주민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방식이 달라진다. 또 조합설립 준비를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2년 이상 걸리는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야 동의서를 받을 수 있어 그 사이 주민의 관심이 줄고 사업 동력이 약해진다는 점을 보완하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는 모아타운 범위와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법적 필수항목만 담은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고시하는 '모아타운 선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선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단계에서 자치구가 조합설립용 연번 동의서를 부여하면 주민은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고 동의율과 창립총회 등 요건을 갖추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2일부터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접수를 받기로 했으며, 전체 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전체 50% 이상이고 사업예정지별로도 50%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사업예정구역별로 토지 등 소유자 60%와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의서를 받을 때는 반드시 자치구가 번호를 부여한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고, 검인받지 않은 동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등 다른 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추진 중인 지역은 제외된다. 아울러 토지 등 소유자 25%나 토지면적 1/3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투기세력 유입 등이 확인된 지역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의 시급성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년 약 20곳씩 오는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8만호 규모의 모아주택 공급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분야별 정보-주택-모아주택 모아타운-자료실-제도·운영자료)과 정비사업 정보몽땅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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