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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는 사주전용 ‘황제사택’···‘한강뷰’ 최고급 아파트와 ‘200억 초과’ 아파트 사례도

Kyunghyang Shinmun ·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는 사주전용 ‘황제사택’···‘한강뷰’ 최고급 아파트와 ‘200억 초과’ 아파트 사례도

국세청이 ê³ ê°€ 법인주택에 대해 ì „ìˆ˜ì¡°ì‚¬í•œ ê²°ê³¼ 10채 중 4채는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ì‚¬ì ìœ¼ë¡œ 쓰는 â€˜í™©ì œì‚¬íƒâ€™ì¸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ì ë°œëœ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ì°©ìˆ˜í•˜ê³ ì‚¬ì£¼ì¼ê°€ 자녀의 ìœ í•™ë¹„ 지원 등 법인자금 íš¡ë ¹ ì „ë°˜ìœ¼ë¡œ 검증을 ê°•í™”í• ê³„íšì´ë‹¤.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엑스(X)에 â€˜ë¹„ì •ìƒì˜ ì •ìƒí™”, í™©ì œì‚¬íƒ 관행 바로 ìž¡ê² ìŠµë‹ˆë‹¤â€™ëŠ” 글을 ì˜¬ë ¤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 상반기부터 국민주택 규모(84㎡)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ê³ ê°€ 법인주택 2639채를 ì „ìˆ˜ 검증한 ê²°ê³¼ 41.6%에 달하는 1097채가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ì‚¬ì  용도로 ìœ ìš©ëœ 것으로 파악됐다.

ì ë°œëœ 주택의 í‰ê· ê³µì‹œê°€ê²©ì€ 20억원을 웃돌았다. 공시가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ì´ˆê³ ê°€ì£¼íƒë„ ì „ì²´ì˜ 17.2%(453채)에 ë‹¬í–ˆê³ ê³µì‹œê°€ 100억원이 넘는 주택도 12채 ì ë°œëë‹¤. ìµœê³ ê°€ëŠ” 공시가가 200억원을 ë„˜ì—ˆë‹¤ê³ ìž„ 청장은 밝혔다.

ê³ ê°€ì£¼íƒì„ ì‚¬ì ìœ¼ë¡œ ì“´ 법인 ì¤‘ì—ì„ ì—° 매출 수십억원의 중소기업은 ë¬¼ë¡ ìˆ˜ì‹­ì¡°ì›ì˜ 매출을 내는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ì¡°ì‚¬ì—ì„ â€˜í•œê°•ë·° 아파트’나 강남·용산의 ì´ˆê³ ê°€ 아파트를 직원 몰래 사주나 자녀의 ê³ ê¸‰ 사택으로 쓰거나, 다주택 ê·œì œë¥¼ í”¼í•˜ë ¤ê³ ë³¸ì¸ì˜ ê³ ê°€ì£¼íƒì„ 법인에 넘긴 경우도 ì ë°œëë‹¤. 직원복지를 핑계로 100억원이 넘는 ìµœê³ ê¸‰ 콘도를 법인 명의로 사들인 ë’¤ ì‚¬ì ìœ¼ë¡œ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ê·¸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ìœ ì§€ë¹„ëŠ” 과세 대상이지만, 이를 ì •ìƒì ìœ¼ë¡œ ì‹ ê³ í•˜ì§€ ì•Šê³ ì„¸ê¸ˆì„ 탈루한 것이다.

국세청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에 ëŒ€í•´ì„ ì—„ì •í•œ 세무조사를 실시해 ê´€ë ¨ 세금을 ì¶”ì§•í• ê³„íšì´ë‹¤. êµ­ë‚´ â€˜í™©ì œì‚¬íƒâ€™ 외에도 ê³ ê¸‰ 콘도나 사주의 ìœ í•™ 자녀 등에 대한 해외 사택 ë¬´ìƒì œê³µ, ìœ í•™ë¹„ 지원 등 법인자금 íš¡ë ¹ ì „ë°˜ì— 대해서도 검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ìž„ 청장은 “이번 ì ê²€ì´ ‘회사의 ê³µì 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서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í•˜ê² ë‹¤â€ë©° “조세 ì •ì˜ë¥¼ ì‹¤í˜„í•˜ê³ ,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ê³µì •í•œ 사회를 ë§Œë“¤ì–´ê°€ê² ë‹¤â€ê³ ë°í˜”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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