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1700만원 받고 한미연합훈련 군사기밀 넘긴 육군 병장…징역 4년 실형 확정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육군 병장이던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etnews.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Electronic Times (eTNew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