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더 못 간다" 택시기사 살해한 20대…징역 35년 확정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목격자들을 차로 쳐 죽이려 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과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계산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남성 2명이 경찰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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