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 출신도 지역의사전형 지원 가능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는 학교군의 출신 학생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법령에서 정한 지역(진료권 또는 광역권 기준)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학교 재학 기간에는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한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친 경우 학교 배정에 따라 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져 진료권 단위의 지역의사 선발 전형 지원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군에 속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그 학교군에 속하는 지역 중 어느 한 곳에 거주한 학생은 법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이달 12∼18일 학교 배정에 따른 거주지 진료권과 학교 소재지 진료권 분리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충북혁신도시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 수시 모집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 내용을 각 대학과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안내해 수시모집 과정에서 지원 자격을 판단하는 데 혼선이 생기지 않게 할 계획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7 12:35 송고 2026년08월27일 12시3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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