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임신중 10대 제자와 간음한 교회 교사, 2심도 징역 6년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 제자에게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아내가 임신 중인 유부남이었는데, 법정에서 피해 여성과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냈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며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수법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해 앞선 사정이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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