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0% "출산·육아휴직 동료 업무 대신했지만 보상 없어"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직장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 등으로 업무가 늘어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수당 등 별도 보...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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