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LTV 적용 독려...금융 당국, 예외사유 유권해석 내놓는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적극 적용을 위해 금융 당국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기로 했다.
2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LTV가 적용되는 ‘불가피한 사유’에 관해 해석을 제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미성년자 때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여심위)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LTV 혜택(수도권·규제지역 70%, 비규제지역 8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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