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11세 사망’ 재발 막는다···학대 신고 1년 내 두 번이면 ‘아동 분리’ 우선 검토
2일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제공경찰·지자체 함께 출동해 판단앞으로 1년 안에 학대 신고가 두 번 접수되면 지방정부와 경찰이 아동을 학대행위자에게서 떼어놓는 방안부터 먼저 검토한다. 또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의 학대 이력도 확인해 과거 신고가 있거나 안전이 우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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