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버스업체, 일부 기사 통상임금 채권 압류에 8월 급여 연기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시내버스업체에서 통상임금 소급분과 급여 지급을 둘러싸고 회사와 일부 운전기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해 9월 창원 시내버스 기사들이 6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3년 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창원시가 회사에 준공영제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하는 만큼,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때문에 동료들로부터 항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A업체 관계자는 "매달 들어오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압류로 소급분이 지급되면서 급여를 제때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사 조처에 대해서는 "압류 이전인 5월 정기 인사에 따른 조치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이미 보복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18 15:40 송고 2026년09월18일 15시4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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