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개발 사업 뇌물’ LIG D&A, 2년간 입찰 제한
방위사업청이 무기개발 사업 평가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원가를 부정하게 산정한 사건에 연루된 LIG D&A에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과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등을 고려해 최고 수위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방사청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8월 검찰이 발표한 뇌물 및 원가 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방사청 5급 공무원 A 씨는 LIG D&A 측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평가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사업비 915억 원 규모의 방위사업 6건을 부정하게 평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LIG 측에서 3억2000만 원과 하청업체 추천권을 받고, 자신이 추천한 하청업체에서 사례비 1억4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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