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 방화범 “사기 친 놈 가만 안둘것”…4년전에도 같은 건물에 휘발유 뿌려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건물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이모 씨(77)는 4년 전에도 같은 곳에서 휘발유를 뿌리며 직원들을 위협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특허법인이)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11시 이전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화물질이 든 기름통을 들고나왔다. 집을 나서며 집주인에게 “사기 친 놈 가만 안 둘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1시 54분과 낮 12시 1분경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 잇따라 불을 지른 그는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동대문구로 달아났다. ‘누군가 불을 질렀다’는 취지의 최초 신고에 따라 경찰은 화재 직후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기동대 등을 동원해 추적했다. 불을 지르고 도주한 이 씨는 청량리동 인근에서 식사까지 한 뒤 오후 4시 16분경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오후 6시 14분경 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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