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위 의혹' 조선대 무용과 교수 무죄…법원 "증거 부족"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교수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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