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李 대통령 아파트 거래, 과세 대상 아냐”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해 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다. 그런데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이 강화한 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꼼수를 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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