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7억원대 친일재산 환수소송 1심 승소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낸 27억원 상당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국가가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다. 이번 소송 대상은 신우선이 일제강점기인 1913년과 1917년 취득한 땅에서 나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 14개 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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