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 주변에 남한 면적 2.8배 비행제한구역 설정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수도 베이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2.8배에 달하는 초대형 비행 제한구역을 설정했다.
지난 6월 경비행기가 베이징 최고층 빌딩에 충돌해 조종사가 숨지고 13명이 다친 사고 이후 수도권 영공 보안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이징 항공교통관제 당국은 오는 20일부터 베이징을 중심으로 직경 600㎞에 이르는 특별 제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전체 면적은 28만㎢를 넘어 대한민국 국토 면적(10만㎢)의 약 2.8배에 달하며, 구역 안에는 약 1억명이 거주하고 수십 개의 공항과 소규모 비행장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정기 민간 항공편과 사전 승인을 받은 업무용 항공편, 군·세관·경찰·소방·구조 등 긴급 목적의 항공편은 예외적으로 운항할 수 있다.
운항이 허용된 항공기도 사전에 승인받은 비행계획을 엄격히 따라야 하며, 경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당국에 보고해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베이징시는 지난 5월부터 개인용 드론의 판매·운송·비행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11월 15일부터는 드론을 보유·보관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이다.
이미 드론을 보유한 주민들을 위해 각 지역에 회수 장소를 마련하고 시행 전까지 베이징 밖으로 반출하거나 회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18 14:48 송고 2026년09월18일 14시4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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