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체 과징금 세진다…‘5억원 정액’ 대신 납품대금 연동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지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 앞으로는 정액 과징금 대신 관련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27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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