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직적격성평가 2·7월 실시…'차등 배점' 첫 도입
평가는 '심화'와 '기본'으로 나눠 각각 2월과 7월에 실시된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법원 행정고등고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심화'는 1월 원서를 접수해 2월 시행된다.
국가·지방 공무원 7급 공채,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등에 활용되는 '기본'은 5월 원서를 접수해 시험은 7월 시행된다.
문제해결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자 상하 난이도 각 15% 내외 범위에서 문항별 점수에 차이를 둬 점수를 매기는 '차등 배점'이 처음 도입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7 12:35 송고 2026년08월27일 12시3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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