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식 사세요” 선행매매 22억 취득 혐의 핀플루언서…징역 5년 구형
텔레그램 주식 리딩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로 22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핀플루언서’ 이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0억원, 추징금 22억7477만4136원을 구형했다. 또 계좌를 빌려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방조)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어머니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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