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 휴대전화 판매점 제재 3050건…절반 이상이 비용 고지 위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휴대전화 판매점의 불공정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점 제재 건수는 3000건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소비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제대로 구분해 알리지 않은 사례였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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