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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입 뒤 119개월 추납’ 논란···외국인 국민연금 실거주 심사 강화

Kyunghyang Shinmun ·
‘한 달 가입 뒤 119개월 추납’ 논란···외국인 국민연금 실거주 심사 강화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요건이 강화됐다. ì‹ ì²­ìžì˜ 출입국 기록을 í† ëŒ€ë¡œ ì‹¤ì œ êµ­ë‚´ 거주 여부를 ì‹¬ì‚¬í•˜ê³ ,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채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만 ìœ ì§€í•œ 기간은 추납 대상기간에서 ì œì™¸í•œë‹¤.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요건을 강화한 지침을 지난달 31일부터 ì‹œí–‰í–ˆë‹¤ê³ ë°í˜”ë‹¤. 추납은 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ë‚´ì§€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ì œë„ë‹¤. 법에서 ì •í•œ ì‚¬ìœ ê°€ 있는 기간에 한해 최대 119개월분까지 낼 수 있다.

ì •ë¶€ê°€ 심사 강화에 ë‚˜ì„ ê²ƒì€ 일부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ë’¤ 추납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ë…¸ë ¹ì—°ê¸ˆ 수급권을 얻는 등 ì œë„ë¥¼ 악용한다는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ëŒ€í†µë ¹ë„ ì´ë‚ êµ­ë¬´íšŒì˜ì—ì„œ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며 “국회까지 안 ê°€ê³ ì‹œí–‰ë ¹ì´ë‚˜ 시행 지침 등 하위 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ê²€í† í•˜ë¼â€ê³ ì£¼ë¬¸í–ˆë‹¤.

ì‹¤ì œë¡œ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한 중국 êµ­ì ìžê°€ 119개월분을 추납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운 ë’¤ ë…¸ë ¹ì—°ê¸ˆì„ 받는 사례가 ì•Œë ¤ì¡Œ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ì œì¶œë°›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ì‹ ì²­ì€ 2023ë…„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ì‹ ì²­ëœ 994ê±´ 가운데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ê°€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다만 추납 ì‹ ì²­ 건수가 ê³§ ë…¸ë ¹ì—°ê¸ˆ 수급이나 ë¶€ì •ìˆ˜ê¸‰ 건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새 지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거주기간’은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ìœ ì§€ 기간이 아닌 ì‹¤ì œ 국내에 머문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을 ì‹ ì²­í• ìˆ˜ 없다.

외국인 ì‹ ì²­ìžëŠ” 혼인관계 입증 서류와 함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도 반드시 ì œì¶œí•´ì•¼ 한다.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각 달의 êµ­ë‚´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실거주한 달로 ì¸ì •ëœë‹¤.

ì •ë¶€ëŠ” 현재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ì ìš©í•˜ê³ ìžˆëŠ” 상호주의 원칙을 외국인 추납으로 확대하는 ë²•ë ¹ ê°œì •ë„ 추진한다. ë²•ë ¹ì´ ê°œì •ë˜ë©´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ì¸ì •í•˜ëŠ” 국가의 국민에게만 êµ­ë‚´ 추납이 허용된다. 다만 êµ¬ì²´ì ì¸ 시행 시기와 대상 국가는 아직 ì œì‹œë˜ì§€ 않았다.

또 해외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ê°•í™”í• ê³„íšì´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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