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다투다 동료 흉기 살해…필리핀인 징역 20년 확정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필리핀 국적 근로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근로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범인은 지난해 12월 1일 새벽 대전 유성구 소재 사내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36)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범행 며칠 전 피해자와 다툰 뒤, 피해자가 자기 기숙사 방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위험하다고 생각해 흉기를 사서 지니고 다녔다.범행 당일 두 사람은 다른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였다. 이후 가해자는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했다.가해자는 법정에서 흉기는 방어용으로 샀고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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