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대기중 깜빡이 안 켜면 과태료 4만원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방향지시등을 끄거나 켜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진행 중이다. 두 달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현장 단속과 공익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도로교통법상 방향 전환 시 신호 의무는 1961년 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다. 범칙금 역시 1973년부터 부과되어 왔다. 이번 단속은 기존 법규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르면 좌회전이나 우회전, 유턴을 할 때는 진행 방향을 미리 알려야 하며 해당 동작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해야 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회전하려는 지점으로부터 30m 이상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전부터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를 어기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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