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와 자막으로 전한 대법선고…'영화관이 장애인차별' 판단 근거는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영화관에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영화를 통해 문화생활을 충분히 ...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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