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지지 부탁' 이갑준 전 사하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
공무원 신분 선거운동은 유죄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구청장 신분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구청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하구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전 구청장은 22대 총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nocutnews.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Nocut New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