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당원권 정지 2년' 불복…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 지원 등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2년' 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진 의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나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etnews.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Electronic Times (eTNew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