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연인 스토킹하고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22일 살인·살인예비·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의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인 40대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전 여자친구와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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