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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대출 中투자자 제기 2천600억대 국제투자소송 승소확정(종합)

Yonhap News Agency ·
정부, 불법대출 中투자자 제기 2천600억대 국제투자소송 승소확정(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원정 기자 = 불법 대출 자금을 기반으로 벌인 사업에 실패해 담보를 잃은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정이 확정됐다.

패소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신청까지 전부 기각되면서 정부는 최종 청구액 약 2천641억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완전히 벗었고, 취소절차에서 발생한 15억원 상당의 소송 비용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시간으로 지난 12일 오전 5시 25분께 청구인인 펑전 민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2007년 10월 국내에 파이코리아를 설립한 뒤 우리은행이 주선·지급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3천800억원을 조달했다.

이후 파이코리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출채권을 인수한 우리은행은 담보로 받은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 민씨는 이에 반발해 민사소송을 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한 사실 등으로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았고, 2017년 3월 유죄 판결로 징역 6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원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민씨의 회사 설립과 주식 취득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로 대출을 조달하려는 불법적 계획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는 투자 협정상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49억1천2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민씨는 같은 해 9월 원 판정부가 투자협정과 국내법을 잘못 해석했고,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판정 이유에도 누락·모순이 있다며 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부의 협정 해석이 합리적이고, 민씨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가 보장됐으며 판정 이유도 명확히 제시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ICSID 판정 취소절차는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을 다시 심리하는 항소와 달리,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일탈이나 중대한 절차 위반 등 제한된 사유가 인정돼야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소송비용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청구인 측과 협의해 취소결정문 등을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씨 측이 45일 안에 판정 정정이나 보충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결정문 오기 등에 대해 이뤄지는 예외적 절차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법무부는 민씨가 원 판정부로부터 지급을 명령받은 소송비용 49억여원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아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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