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죽은 7개월 아기…PC방 다닌 부모는 양육수당 꼬박꼬박
(대전=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대전에서 생후 7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20대 부부가 정부와 대전시의 양육 지원금 1천200여만원은 꼬박꼬박 수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대전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양실조로 아사한 생후 7개월 A군 앞으로 지급된 복지급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천217만원에 달했다.
항목별로 부모급여 8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원, 아동수당 82만원, 출산장려금 30만원 등이었다.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3㎏대로 생후 7개월 남아 표준 체중(8㎏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영양실조와 탈수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은 건강검진 미수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행정 데이터로 위기 아동·가구를 가려내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한 제도다.
대전시 관계자는 "해당 아동이 영유아 건강검진은 받았고, 한차례 필수 접종을 했던 것으로 확인돼 시스템 상으로는 별다른 특이점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이 입금된 피의자 계좌에서 피시방 이용료, 게임 결제 등 사용 이력은 확인되나, 정부지원금과 무관한 수입도 확인되므로 피시방 이용료 등이 정부지원금에서 유용됐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수당은 아이가 태어나서 숨지기까지 빠짐없이 지급됐지만, 정작 아이의 안전 확인에는 허점이 드러나면서 현행 양육수당 지급절차에 아동의 생존과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프리해든스는 A군 사건을 계기로 생후 14일부터 24개월 미만 영유아 필수 건강검진(총 4회)을 보호자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미검진 시 아동 수당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프리해든스 관계자는 "새로 예산을 들여 제도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하기보다 이미 수검률이 높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활용해 영유아 안전 확인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모바일·유선 안내, 담당자 가정 방문·대면확인, 최종 불응시 아동수당 일시정지 등 3단계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사건을 부모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계기로 아이가 먼저 보이는 아동복지 제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18 12:06 송고 2026년08월18일 12시0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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