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층이라더니 실제론 2층”…부동산 플랫폼 위반 의심 3년째 7000건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전세 매물을 알아보던 A 씨는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했지만 실제 정보를 확인하고 당황했다. 광고에는 10층 매물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2층이었기 때문이다. 명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다. 또 다른 플랫폼에서 17평대라고 광고한 주택을 직접 찾아간 B 씨는 실제 면적이 광고 내용과 다른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네이버부동산·다방·직방 등 주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서 이 같은 명시의무 위반 등 위반 의심행위가 3년 연속 7000건 안팎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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