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년간 퇴직 법관 재취업 심사 100% 통과…“전관예우 방지 유명무실”
일러스트 | NEWS IMAGE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5년여간 기업·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려는 퇴직 법관을 심사하면서 취업을 불허한 사례가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대법관까지 대기업 사외이사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관예우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취업심사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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