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10건 중 8건이 자동차세
(안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11월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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