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금지 어긴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벌금 10만원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60대 남성이 야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어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기희광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9일 오전 2시 36분경부터 4시 12분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를 벗어나 외출하는 등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과거 수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장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받은 성범죄 전과자였다.앞서 이 남성은 201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 2020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기간 매일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물고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보호관찰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