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계 국산 둔갑’ 제이에스티나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대외무역법 위반 및 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에 대해선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양 부장판사는 김 대표 측이 범행을 보고받거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양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 대표의 지위, 시계 사업이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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