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 일요일 매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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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오해’ 윗집에 방화한 70대, 2심도 ‘징역 3년’

Chosun Ilbo ·
‘층간소음 오해’ 윗집에 방화한 70대, 2심도 ‘징역 3년’

윗집에서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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