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오해’ 윗집에 방화한 70대, 2심도 ‘징역 3년’
윗집에서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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