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원공소청장 “李공소취소 검토-협의한 적 없어”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출범한 공소청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수원지방공소청은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법무부와 협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건 알지만 여느 사건과 다를 바 없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공소취소를 요청하면 응하겠느냐’는 질의에 “요청받은 적 없다”며 “사건이 재판 중에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원지방공소청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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